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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 이민청으로부터 입수한 영주권 신청관련 수수료 내역을 아래와 같습니다.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쿼터 비자(연간50명, 4만불 이상 투자자)

  * Filing Fee  :  P10,510

  * BI Clearance  :  P1,010

  * Implementation Fee  :  P6,310

  * ACR-I Card  :  P2,100

  * Express Lane Fee  :  P500

  * Total: : P20,430.00

 

2. 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(쿼터 제한없음)

 * Filing Fee :  P1,510

 * BI Clearance  :  P1,010

 * Implementation Fee  :  P3,190

 * ACR-I Card  :  P2,100

 * Express Lane Fee :  P500

 * Total :  P8,310.00

 

 

3.  영주자는 필리핀에 무제한 거주할 수 있고 필리핀 법률이 금하고 있지 않은 사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

    (예: 소매업은 불가), 노동부의 취업허가 없이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토지를 제외한(유산으로 상속받는

    경우 농지 소유는 가능) 재산을 소유, 임대할 수 있으며 학생의 경우 학생비자나 SSP를 따로이 받을

    필요가  있으나 영주자격을 가졌다하더라도 ACR-I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 매년 유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

    것과 거주지 변경시 이민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여타 자격의 비자소지자와 동임함을 참고하시기

   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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