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대상
- 장기 또는 정규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인 기업가, 투자자,
상업 종사자
- 필리핀 경제자유지역(PEZA) 소속되어 있거나 원자재,
생산품,무역품을 운반, 포장, 생산, 조립 제조와 관련된 자
- 대형마트, 기술정보 지원서비스, 시스템연구 개발과
교육,지식 산업에 종사하는 자.
- 의료, 요양, 건강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
※ 경영직, 임원직, 기술직, 숙련직, 비숙련직의
장기 및 풀타임의 정규직인 10명 이상을 필리핀인을 고용해야 함.
# 제출 서류
- 공증된 신청서류
- Up-date된 여권사본
- 신청자의 투자증명이나 최신 기업정보 관련 증명서 사본
- 노동처의 노동허가서 사본
- 신청자가 필리핀인 10인 이상을 고용하여 투자, 기업이나
산업활동을 증명하는 노동청발급 증명서류
- NICA 및 BI의 Clearance
# 신청수수료 : 2,000페소 및 기타 수속관련 수수료
# 기타사항
- 허위 등의 신청이 발견되는 경우 비자사항이 취소되며
퇴거대상이 됨.
- 매년 10명 이상의 고용유지 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