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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대상

 - 장기 또는 정규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인 기업가, 투자자, 

  상업 종사자

 

 - 필리핀 경제자유지역(PEZA) 소속되어 있거나 원자재,

  생산품,무역품을 운반, 포장, 생산, 조립 제조와 관련된 자

 

 - 대형마트, 기술정보 지원서비스, 시스템연구 개발과

  교육,지식 산업에 종사하는 자.

 

 - 의료, 요양, 건강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

 

 

※ 경영직, 임원직, 기술직, 숙련직, 비숙련직의

  장기 및 풀타임의 정규직인 10명 이상을 필리핀인을 고용해야 함.

 

 

 

# 제출 서류

 

  - 공증된 신청서류

 

  - Up-date된 여권사본

 

  - 신청자의 투자증명이나 최신 기업정보 관련 증명서 사본

 

  - 노동처의 노동허가서 사본

 

  - 신청자가 필리핀인 10인 이상을 고용하여 투자, 기업이나

    산업활동을 증명하는 노동청발급 증명서류

 

  -  NICA 및 BI의 Clearance

 

# 신청수수료 : 2,000페소 및 기타 수속관련 수수료

 

# 기타사항

 

  - 허위 등의 신청이 발견되는 경우 비자사항이 취소되며

    퇴거대상이 됨.

 

  - 매년 10명 이상의 고용유지 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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