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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며,

이민청의 특별허가를 받아 입국을 하더라도 SSP(Special Study Permit) 없이는 어학연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 

 

SSP(발급수수료 : 7,500페소)는 만18세이하의 정규학교 학생 또는 어학연수를 받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이 합법적으로

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민청 허가입니다.

 

 

어학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SSP를 발급 받아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하기 바라며

이를 위반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※ 필리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장소(하숙집, 불법캠프, 리조트 등)에서 교육행위를 하거나 교육을 받는 것도

불법행위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.

 

**15세 미만자 동반입국시 유의사항**

 

-부모가 동반하거나 부모방문 차 입국하지 않은 15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필리핀의 입국이 불허됩니다.

 

다만, 보호자나 인솔자가 부모의 위임장(위탁서), 수수료 3,120페소, 여권사본, 항공권사본, 입국신고서를 공항에 있는 이민청 직원에게 제출하고, 이민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.

 

-필리핀 공항도착 72시간 전에 대리인이 이민청을 방문하여 15세 미만자에 대한 입국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
- 자세한 문의사항은 필리핀 이민청(Regulation Divigion : +63-2-527-3308)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-위임장(위탁서) 작성 요령 o 부 또는 모가 15세 미만자를 20세 이상의 성인인 지정된 인솔자(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)에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작성.

 

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한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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